일반적 적용례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3719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