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과세대상 │ 단위 │ 2001.7.1 │ 2002.1.1 │ 2002.7.1 │ │ │ │ ∼ │ ∼ │ ∼ │ │ │ │ 2001.12.31 │ 2002.6.30 │ 2003.6.30 │ ├────────┼────┼───────┼───────┼───────┤ │제2조제1항제2호 │ 리터당 │ 185원 │ 191원 │ 234원 │ │해당물품 │ │ │ │ │ └────────┴────┴───────┴───────┴───────┘ @ko additionalRuleType_LSI1137198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