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37199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