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371997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