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삭제 <2021.12.21>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3092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