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4조 (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ㆍ설치하여야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69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