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ㆍ설치하여야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87691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