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2 제4호카목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n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n ③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조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46조에 따라\"로 한다.\n ④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 중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n 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0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n ⑥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n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n ⑦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n ⑧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691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