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카목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④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⑥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⑦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87691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