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면허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69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