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8769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