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ㆍ휴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ko . "제4조(폐업ㆍ휴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69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