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87699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