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ko . "제2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두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 30일까지 약사 2명을 추가로 두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둘 수 있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69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