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87699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