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부터 <84>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2877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