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2877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