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69조제2항"을 "「의료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③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④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28770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