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8호, 2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2877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