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ko . "제2조(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8월 5일까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n 1.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n 2.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1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