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약사법 시행규칙) <제18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8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로 한다. ④ 생략 제1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2877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