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3조(요양병원의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객용 용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그 요양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n 1. 요양병원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개설자가 해당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n 2. 요양병원의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요양병원 건물을 새로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경우\n 3.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n@ko" ; "요양병원의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2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