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신고한 의료법인은 제60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28772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