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하거나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28773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