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수술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3 제3호ㆍ제7호 및 별표 4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과계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28조제1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3 제3호ㆍ제7호 및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877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