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75호,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2877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