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4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