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7호, 2016.6.23>\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n 별지 제9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