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2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n 1.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치료시설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n 2.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을 위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n 3.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병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동으로 사용하는 경우\n@ko"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적용례"@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