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3조(입원실 및 중환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후단 및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n 1.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n 2.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n@ko" ; "입원실 및 중환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에 관한 특례"@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