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같은 법 제3조제3호"를 "같은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2877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