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ko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3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통합치의학과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63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