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 신청, 개설신고ㆍ변경신고 또는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6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