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6호,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한방병원란 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2310485"> ┌───────┐ │비 뇨 의 학 과│ └───────┘ </img> 별지 제16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2310488"> ┌───────┐ │비 뇨 의 학 과│ └───────┘ </img> 별지 제20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2310490"> ┌───────┐ │비 뇨 의 학 과│ └───────┘ </img> 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쪽 제3호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2877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