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제출에 관한 특례"@ko . "제2조(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모니터링 결과 제출은 제61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8년 4분기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6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