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담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4조(기본재산 담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담보제공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69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