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5조(해산 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해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n@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69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