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잔여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87769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