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 2018.12.20>\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n ④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8조제2항제4호 중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n ⑤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