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4호 중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⑤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2877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