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의사 국가시험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7일 이후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7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