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2877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