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2877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