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업무의 소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료관련감염 업무의 소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6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4제1항ㆍ제3항,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28778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