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 2020.9.11>\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n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n ⑬부터 <20>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