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2877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