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09호, 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제4호, 제43조제1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8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2877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