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910호, 2022.9.14>\n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30조의2, 제32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