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 2022.11.22>\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7항(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및 같은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n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1조제1항제2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n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 ┌────┐\n│심장혈관│\n│흉부외과│\n└────┘\n\n \n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 ┌────┐\n│심장혈관│\n│흉부외과│\n└────┘\n\n \n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 ┌────┐\n│심장혈관│\n│흉부외과│\n└────┘\n\n \n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 ┌────┐\n│심장혈관│\n│흉부외과│\n└────┘\n\n \n 별지 제20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 \n ┌────┐\n│심장혈관│\n│흉부외과│\n└────┘\n\n \n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제3호의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n ⑧부터 ⑩까지 생략\n제5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9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