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287797 조문 조항 0002조 00항